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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01-31 00:00
제 목 |
장애인 보조기기(교정맞춤신발) 제조 자격규정 완화 |
관련기관ㆍ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보조기기급여부) |
현 황 |
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으로 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69조 2항에서는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유의사항 3에서는 교정맞춤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 의사의 처방전에 맞춰 소재 선택과 전문 기술력 접목이 가능한´신발산업기사´를 보유한 업체들은 보험급여 신청 자격이 없는 바, 이는, 장애인들의 신발 제작 선택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임. - 의지·보조기 기사 보유업체 중 실제로‘교정 맞춤 신발’ 제조가 가능한 업체는 소수이고,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에서의 손쉬운 이용이 어려움. - 의지·보조기 기사는 대부분 의료기기업체에 종사하지, 신발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거의 없고 신발제작 전문지식은 미흡한 수준
청구가 가능한 구조로 장애인들의 신발제작 선택권이 너무 제한됨. - 담당의사가 의지·보조기 제조업체를 추천하는 경우 거부하기 어렵고, 신발의 경우, 의지·보조기 기사가 직접 제조하기 어려워 소규모 양화점 등에 위탁 제조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익 분산으로 높은 품질력 확보 어려움. |
건의사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1호 가목에 규정된 의지·보조기 대상에‘교정 맞춤 신발’은 의사의 지도를 받아 신발산업기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 -‘장애인복지법’제69조 2항에 장애인 다리보조기 중 교정 맞춤 신발제조업자는 신발산업기사 자격자로 대체 가능토록 단서조항 삽입 등 |
건의서 작성/전달처 |
부산원스톱기업지원센터(T.051-888-6493, 부산시청 1층) |
건의처 |
한국신발산업협회 김동수 상근부회장(녹산산단382로14번길55) |
※ 법령 등 개정(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현 행 |
개 정 (안) |
1. 일반원칙 가. 보조기기 중 의지(義肢)ㆍ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 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이하 생략) |
1. 일반원칙 가. ------------------------------------ ---------------------------------------- ---------------------------------------- ---------------------------------------- ----------- 제조한 것과 교정 맞춤 신발은 의사의 지도를 받아 신발산업기사를 보유한 제조업체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현행과 같음) |
◦ 장애인복지법
현 행 |
개 정(안) |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 (생 략) ②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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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단, 다리보조기 중 변형 교정 맞춤 신발과 기능 교정 맞춤 신발 ③ ∼ ④ (현행과 같음)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보조기기 검수확인서)에서 밑줄 부분 삽입 보완
- 유의사항 3에서 교정 맞춤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보조기기사 또는 신발산업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도록 요건 개선
⇒ 국민건강보험공단(보조기기급여부) 검토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