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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06-13 00:00
ㅇ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 및 주차 가능함.
[도로교통법 제 34조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2항)]
- 특히, 도심 외곽에 소재해, 출퇴근 애로로 자가차량 사용 및 주차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 등의 내부도로에 탄력적주차허용 구간을 지정 운용하기도 함.
ㅇ 한편, 강서구 소재 부산여성기업산업단지도 대중교통 부족으로 출퇴근 자가용 차량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가 주차가 많은 편임.
- 현재, 동 산단 내 업체수는 39개, 고용인원은 791명임.
- 하지만 최근, 동 산업단지 내 도로가 주차 차량 59대에 대해 누군가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차량 소유자인 산단 내 근로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함.
- 근로자들은 주차 애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산단 내 공용 주차장 조성은 어려운 실정임.
< 조치사항 >
부산강서경찰서(경비교통과)에 건의서 송부
- 부산여성기업산업단지 출퇴근 및 물류 차량의 주차 지원을 위해 산단 내 아래 도로에 대해 업무시간 탄력적주차허용구간 지정 요망.
- 대상 도로 : 낙동남로 511번길, 533번길, 549번길
(세부 내용 생략)
< 회신사항 >
부산강서경찰서 회신사항(6/16일)
- 탄력적주차허용구간의 지정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추후 우리 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를 귀 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