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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06-20 00:00
ㅇ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 사용업으로 구분되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서류 제출 및 허가를 받아야 함. (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년(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ㅇ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 운영 사업장에도 2년마다의 정기검사 의무화로 검사주기가 짧아 부담스럽다는 의견 큼.
- A조합의 경우, 조합회원 50여 업체 중 80%가 소규모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운영 중임에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음.
- 업체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반복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 큼.
< 조치 사항 >
환경부(화학안전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의서 송부함.(6/13일)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완화 요망
- 동 시설 특성에 따른 검사 주기 차등 적용 요망
- 특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소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4년 등으로 대폭 완화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