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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08-07 00:00
- A업체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매달 10명의 장애인고용유지 의무 속에 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으나,
K씨의 고용보험 취소로 동 지원 금을 환수해야 하며, 장애인고용유지 의무기간도 10개월 연장되는 상황 발생
- A업체에서 일평균 5시간(12:30분∼17:30분) 근무한 K씨의 자필서명 근태 기록과 K씨가 퇴근 이후 타 사업장(B업체)에 근무하지 않았고,
타 사업장에는 다른 사람이 일한다는 SNS(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해 제시하며, 일방적인 이중고용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고용보험 심사청구 중에 있음.
< 조치 사항 >
근로복지공단, 부산고용노동청 방문 및 협의함.
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사 요청 공문 발송함.(대상처 : 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
< 건의 주요 내용 >
□ 문제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중고용 상황인지에 대한 사업장 현장 실사 없이, 업체에서 신고한 월평균보수액을 법령에 따라 단순 비교하여 한 쪽을 취소하였음.
- K씨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했다면 이중고용 적용은 납득할 수 있으나, 장애인 고용 제도적 혜택 이용 목적의 명의 도용 불법 고용은 이중고용 적용 대상이 아님.
-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고용 혜택이 커, 장애인 관련 이중고용 발생 시, 한 쪽 사업장을 취소할 때는 철저한 사전 현장 확인이 요망되나 간과되었음.
- 이번 이중고용 적용 사례도, 부산과 양산이라는 지리적 원거리 특성으로 대중교통 이용 장애인 근로자가 양 쪽 도시를 오가며 근로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현장 실사없이 A업체의 K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함.
□ 건의사항
A업체에 대한 고용보험 이중취득제한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소 조치가 납득될 수 있도록 K씨의 타 사업장 실제 근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근로감독관의 현장 실사 및 사실관계 회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