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부서>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현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신청 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 받아야 함.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2 참조)
- 일정규모* : 시설별로 다르나, 주요 생활시설이 '22.5월부터 바닥면적 합계 300ml에서 50m 이상 등으로 대상 시설 확대되어 확인 업무 가중 실정
- 동 확인 업무는 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대행하고 있음.
- 동 장애인지원센터는 부산의 경우 4곳(부산센터, 북구센터, 해운대구센터, 부산진구센터)으로, 타 도시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임.
(※ 서울의 경우 26곳, 대구 9곳, 인천 9곳, 광주 6곳 등임)
<문제점>○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을 받는데, 소요기간이 길어, 사업주들의 불만 큼.
- 허가권자가 동 확인업무 처리기한(3~5일)을 명시하여, 장애인지원센터에 협의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지원센터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처리 기한 넘기는 경우 많음.
- 한 사업주는 최근, 동 협의 요청이 있은 후 2주가 지나도록 도서 검토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직원과의 통화도 쉽지 않았다는 불만임.
- 이러한 확인업무 지체는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들에게 고금리 이자비용 증가 등의 부담과 입주 지연 따른 일반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 건축업계는 이러한 업무 지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장애인지원센터 부족을 꼽고 있음.(부산은 4곳, 대구 9곳, 광주 6곳 등)
- 대구, 광주에 비해 부산지역 건축허가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지원센터 규모는 적은 현실임.
※ 시도별 건축허가현황(2023.5월~7월)
시도명 |
합계 |
'23.5 |
'23.6 |
'23.7 |
부산광역시 |
978 |
332 |
335 |
311 |
대구광역시 |
768 |
259 |
288 |
221 |
광주광역시 |
514 |
147 |
201 |
166 |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건의사항>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기간 단축 지원책 마련 및 장애인지원센터 추가 확대와 부산센터 인력 대폭 확충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