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1,151
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11-14 00:00
제 목 |
이중고용 처분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적용기준 개선 |
관 련 기관ㆍ부서 |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현황 및 문제점 |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한 사업장에서만 취득할 수 있고 타 사업장은 취소 처분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 2 참조)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계약 상황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함. ○ 하지만, 동 법령 적용 과정에서 고용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순서가 선행되지 않아 실제 고용한 사업장이 피보험자격 취소로 피해를 보는 상황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장애인 등 고용혜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에 따르는 사업장 혜택이 커, 명의 도용 및 타인 근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근로 사실 여부 확인 선행이 요망됨. - 최근, 부산지역 A사업장은 10개월간의 한 장애인 고용관계가 취소 처분되어,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았다가, 고용보험심사청구를 통해 타 사업장의 문제가 확인되어 정상 조치된 사례 있음. - 동 사례가 있기까지는 물증 확보를 통한 수개월간의 노력이 소요됨. A사업장에서 타 사업장의 문제 여부 확인이 불가한 가운데,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거의 포기하다, 부산시의 협조 속에 고용보험심사결정을 받아내어 가까스로 정상화 됨. |
건의사항 |
○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기준 순서에 따른 기계적인 적용 이전에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 사실여부 확인이 선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보완 개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 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1항에 ‘근로 사실여부 현장실사’를 거치고 해당 순서 적용토록 문구 신설 |
건의서 작성/전달처 |
부산광역시 기업옴부즈맨 김승희 (T.051-888-6493, F. 051-888-6499, 부산시청 1층) |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현 행 |
개 정(안) |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 ③ (생 략) |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 ---------- ------ (현행과 같음) 1. ---------------------------------------------------------- 3. --------------
② ∼ 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