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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12-12 00:00
제 목 |
최초 1년 근로 시, 중복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규정 개선 |
관 련기관ㆍ부서 |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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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은, 최초 1년 근무 시, 1년 미만 월별 1개씩의 유급휴가 적용과 근무한 1년에 대해 15개의 유급휴가를 적용해, 유급휴가 중복 적용이라는 논쟁 있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및 2항 참조 - 근속기간 1년 1일 근로자가 퇴직 신청 시, 사업주는 최대 26개의 연차 보상 의무를 지게 되어 불만 호소 큼. - 이는, 21년 근속해야 연차 25개를 받는 장기근속자 보다 더 많은 적용 - 동 퇴직 신청 시, 사용자에게 주어진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 및 미사용 휴가에 대해 - 동 퇴직자가 타 업체 입사 후 근속기간 1년 1일 뒤 퇴직 신청을 반복하면 장기 근속자 보다 연차 보상을 훨씬 많이 받게 되는 제도적 허점 있으며, 실업급여까지 적절히 이용한다면, 청년인력 고용 안정에도 부정적 요소임. - 또 한편으로, 사업주도 1년 이하 단기 고용을 선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위 연차 적용 문제 발생은 2017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연차 유급휴가 관련 조항(제60조 3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임. ※ 삭제된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내용 :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위 3항이 삭제되기 전에는 1년 근속자에게 최대 15개의 연차 적용 한계를 두어, 장기근속자 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제도적 적합성 있었음. - 동 조항 삭제의 한 요인으로, 출산 등 경력단절 여성의 사업장 복귀 시, 연차 부족 애로 지원 취지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는 바, 이는 별도 지원책 마련 등의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건의사항 |
○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해 월별 유급휴가와 15일의 유급휴가가 이중으로 주어지는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규정 개선 - 2017년 삭제된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복원 요망 |
건의서 작성/전달처 |
부산광역시 기업옴부즈맨 김승희 (T.051-888-6493, F. 051-888-6499, 부산시청 1층) |
①건의기관 |
부산광역시 기업옴부즈맨 |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
기업옴부즈맨 김승희 (051-888-6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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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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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목 |
최초 1년 근로시, 중복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규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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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건의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기준법은 최초 1년 근무 시 1년 미만 월별 1개씩의 유급휴가 적용과 근무한 1년에 대해 15개의 유급휴가를 적용해, 유급휴가 중복 적용이라는 논쟁 있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및 2항 참조) ◦ 근속기간 1년 1일 근로자가 퇴직 신청 시, 사업주는 최대 26개의 연차 보상 의무를 지게 되어 불만 호소 큼. - 이는, 21년 근속해야 연차 25개를 받는 장기근속자 보다 더 많은 적용 - 동 퇴직자가 타 업체 입사 후 근속기간 1년 1일 뒤 퇴직 신청을 반복하면 장기 근속자 보다 연차 보상을 훨씬 많이 받게 되는 제도적 허점 있으며, 실업급여까지 적절히 이용한다면, 청년인력 고용안정에도 부정적 요소이며, 사업주도 1년 이하 단기 고용을 선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건의 주요 내용> ◦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해 월별 유급휴가와 15일의 유급휴가가 이중으로 주어지는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규정 개선 - 2017년 삭제된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복원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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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관련법령, 제도내용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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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부처의견 |
□ 수용 |
□ 일부수용 |
□ 중장기검토 |
■ 수용불가 |
□ 기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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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와 제60조제3항을 다시 법 문언에 추가할 경우 현행 근로조건보다 후퇴하는 점, 동일하게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더라도 각기 사용기간이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108호, 2017.11.28.,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7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11일)를 다음해 유급휴가(15일)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제60조제3항 삭제). *1년차에 11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2년차에 4일의 휴가밖에 사용할 수 없음 ◦즉, 입사후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할 수 있는 휴가는 최대 26일(1년차 11일 + 2년차 첫날 15일 발생*)이나 이는 1·2년차에 걸쳐 2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것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하므로(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만1년을 초과하되 만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의 근로제공에 따른 11일(제60조제2항)과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15일(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휴가일수는 총 26일로 동일함(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
□한편, 동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1년간 근로에 대한 기본휴가 15일과 가산휴가 10일을 합산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정한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사후 최초 1년간의 근로로 발생하는 연차휴가(2년간 걸쳐 사용)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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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해외사례 |
ㅇ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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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추진일정 |
ㅇ 해당 없음 |